공지사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4-15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4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서비스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서비스가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제공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 (서비스 제공기관)
–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6월 이후 시행 예정)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