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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 2022-04-1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4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 1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 1(8)

3. 종결상담 1(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

600,000

540,000

60,000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 석사1)이 있는자

B

700,000

630,000

70,000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 석사3, 박사1)이 있는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6월 이후 시행 예정)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2호 서식)

  • 첨부파일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hwp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