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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샹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예 산 액 : 204백만원
    • 사업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 추진방법 : 145명
    • 지원내용 :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女 150만원, 男 100만원)
  • 신청안내
    • 신청시기: 연중
    • 신청방법: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 치료 시 여성 주소지)
  •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팀(☎ 041-635-2614)
  • 운영기관: 충청남도, 시군 보건소, 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