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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키움수당 (舊, 충남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출산장려와 출산가정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실현

  • 사업개요
    • 예 산 액 : 30,148백만원
    • 사업대상 : 만 1 ~ 2세 미만 아동(12 ~ 35개월)
    • 사업규모 : 25,124명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안내
    • 신청시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2023년부터는 만 1세가 도래하는 달(12개월)부터 지급함을 안내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아기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온라인신청 : 정부24 웹사이트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팀 (☎ 041-635-2614)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