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예 산 액 : 72,847백만원
    • 사업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청년(만 19세 ~ 30세 미만)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급여 분리 지급
  • 신청안내
    • 신청시기: 연중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 담당부서: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041-635-4655)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시군 복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