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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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부터 공주시 결혼장려금이 시행됩니다~!
①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 ~ 45세 청년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거주한 자로서 장려금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② 지원금액 : 부부당 500만원(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 지급) ③ 지원방법 : 공주페이 지급(3회 분할) (1차)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50만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150만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④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초본, 배우자 등본 지참 ※ 문의처 - 공주시 콜센터 : 041-840-3800 / 공주시 인구정책과 : 041-840-8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