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잇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선정인원] 전국 6만명(지역별로 선정인원 수가 다름)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과거 국토부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일: '24.2월~'25년 2월) 수혜자는 2차 사업 지원 종료 시(2027년 12월)까지 신청 불가
[지원한도]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식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6. 3. 30. (월) 오전 9시~2026. 5. 29. (금) 오후 4시
선정자 발표: 2026. 9. 14. (월)
*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